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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 확인

협의 이혼 절차 확인. 결혼을 하고 신혼의 달콤한 꿈을 꾸었지만 서로 이혼을 해야 하는것만큼 마음이 아픈 경우도 없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등은 궁금할 사항이긴 합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을 할 경우 그 절차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이혼의 경우는 관할 법원에서 의사를 확인을 받은 뒤에 필요한 서류등을 구비하여 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살펴보시면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한 것이 아님으로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려고 하는 부부가 등록기준 즉 본적지나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각각 부부의 주소가 같을 경우도 있겠지만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등록기준지의 주소와 다를 경우에는 편한곳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목차

     

    협의이혼의사 확인

     

    협의이혼을 할 때 제일먼저 의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혼자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할 경우는 두분중 한분이 교도소 수감 또는 외국에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 본인이 이혼 신청을 할 경우는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

    - 협의 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통을 부부가 함께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양식이 필요할 경우는 해당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보시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등에 따른 법원제출용 신청서 양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중 민원안내 -> 양식모음을 살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1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     

    help.scourt.go.kr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중 한분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한통, 교도소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 납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어 이혼할 의사가 없어지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등에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 효력이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의 경우는 협의이혼시에는 부부간에 합의 하였느냐 여부는 법원에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합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의 경우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안날 = 보통 이혼했을 때 부터.

     

    재산분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합의를 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이 되는 기한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 숙려기간

    안내를 받고 난 뒤에 특정 일자가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성년이거나 없을 경우는 통상 1개월

    있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성년이 되기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인경우는 성년이 된 날

    자녀가 성년이 되기 1개월 이내인경우 숙려기간은 1개월이 됩니다.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가정폭력이나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쌍방간에 서로 합의 해서 이혼을 하기로 정하였으면 판사에게 이혼 확인 받은 뒤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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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간추려 보면 이혼 서류 접수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필요 - 서류 접수 - 숙려 기간 - 협의 이혼의사 확인 - 이혼신고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의사 확인시에 부부 두명이 모두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하는데 혼자 혹은 두분다 불출석을 하는 경우는 취하로 간주되어서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